호날두 선수가 유베로 이적한 이후
SNS에 유베 관련 포스팅을 하려하면서 선수들 사진을 자연스레 사용하려 했는데
알고보니 비영리적 목적이라고 해도 SNS를 통해 사진을 올리는 행위조차 전부 상업적인 활동으로 저작권 위반이라고 하더군요 ;
놀라운것은 영화 포스터도 원작자 활용 동의 없이는 SNS에 올리는 것이 불법이라고 합니다;
(지식 IN 변리사님 답변들을 참고..)
저작권이 없거나 비영리적사용으로 쓰는 이미지들도
사진을 올리는 행위만으로도 '복제'행위로 간주하여 위반이라고 하던데
사진도 올리지 못하면 모든 팬 페이지는 어떻게 팬질을 하라는걸까요...
: (
프로 선수의 경우 기자분들이 사용료를 내고 사진을 찍는지라..
아무래도 철저하신 기자분들의 경우 저작권에 예민하실 수 도 있을 것 같아서요 :(
해외축구선수 사진의 경우가 제일 애매합니다.
원작자가 배포를 금지하거나, 상업적 목적으로 유료로 배포하는 경우에는 SNS 업로드가 바로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다만 영화 포스터를 개인적인 관람평 등을 위해 업로드 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 35조의3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해당하여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저작물의 이용 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영화포스터를 개인 SNS에 업로드했다고 이를 문제삼는 경우는 없으니까요 ㅎㅎ
영화 후기 쓸 때 포스터랑 티켓 찍어서 올리는데 잠시 발발 떨어보았읍니다.. 흌
ㅠㅠ 축구선수의 사진의 경우가 애매합니다
각종 배경화면 홈페이지 같은곳에 올라와있는 고화질의 선수사진의 경우 원작자표시가 안되어 있는 경우가 허다해서요 :(
무턱대고 쓰다가는 과태료 물 것 같아서 고민중입니다...
과태료는 행정벌이고 저작권법 위반의 경우에는 형사처벌로써 벌금이 문제될 수는 있겠으나,
이것도 원작자가 고소를 하고 저작권법 위반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고화질 선수 사진의 경우 사진작가가 상업적 용도로 촬영한 경우가 많아 불펌시 저작권법 위반의 소지가 있을 수 있겠네요.
다만 현실적으로 찾아서 고소를 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뿐이죠ㅎㅎ 조심해서 나쁠 것은 없으니까요~
과태료와 벌금은 다른개념이었군요 :) 감사합니다
혹시 모르는 소송이 걸릴까 참 고민이 많습니다
꼼꼼하게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도 신고를 안해서 들리는 이야기일 뿐이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진보다 경기 영상의 저작권의 경우는 국내라서 더 심각한 것 같아요 ㅠㅠ
[스포티비나 네이버나..] 그래서 유투브에서 영상같은거 올릴때에도 방송사 로고를 자르고 올리곤 하죠
아니에요 생각보다 저작권이 우리 삶에 깊숙히 들어와있는데 정확하게 알려져있지 않아서 다들 혼돈스러워 합니다 :)
(저도 포함해서요!)
그래도 의견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법대로보면 걸리긴하지만 아무래도 새로운정보가 너무많이, 빠르게나오는 요즘은
마케팅적인측면에서 퍼트리는쪽이 더 이익인경우가 많아서말이죠 실제로 제재를가하지는 않을것으로생각되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