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회사가 일정기간을 계속 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그 계속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하는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띤 금액으로 구체적인 퇴직금 청구권은 계속 근로가 끝나는 퇴직이라는 사실을 요건으로 하여 발생합니다.
따라서 퇴직 후 비로소 발생하는 퇴직금 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거나 사전에 받지 않는다는 내용의 부제소특약을 하는 것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
특히 말해주신 사실관계에서는 사실상의 근로계약은 유지한채 형식적으로만 퇴사한 것으로, 그 동안의 급여 내역등 근로 계약을 유지했다는 점만 입증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쉽고 빠르게 해결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