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얘길 하고 싶었으나....제가 답답한 것이 잇어서,,,,
일단 서론부터 이야기 하자면....
제가 4월 18일에 회사에 취직해서,,,7월 14일까지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회사 월급날이 매달 5일이고,. 6월 25일분까지는 받았는데. 특근비를 포함한 6월 26일에서 7월 14일까지의 급여를 달라고 전화를 하니 한달 전에 퇴직사유를 밝히지 않아서 급여를 줄 수 없다고 하네요...참고로 전 일주일전에 사직서를 쓰고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떡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노동부에 신고를 해서 받는게 좋을까요??
빠른 답변좀...부탁드립니다.
* 춤추는알레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07-08-25 1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