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허허
  • 16. 10. 02

김영란법에 관한 뻘글

토크,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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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그동안의 관행과 유착들로 접대의 문화가 당연시되었었습니다.

9월 28일 전까지는요...

 

부정부패 방지법, 청탁금지법이라고 불리는 김영란법 이후

풍경이 퍽이나 많이 바뀐듯합니다.

 

물론 법과 법사이, 혹은 법망을 피한 음성화된 접대는 앞으로도 이어질것입니다.

(성매매특별법 이후 음지화된 성매매를 보면..)

 

문제는,

부정부패 방지법이 자칫하면 영업직원들, 영세사업자들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는 법,

오히려 현재 기득권의 아성을 더욱 공고히 하는 명분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는 것도

김영란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공무원은 아예 외부와의 접촉을 원천차단하고 있습니다.

위반 첫 타자로 걸리지 않겠다는것, 오비이락을 피하겠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산업 특히 BtoB 계열은

공직 세계와 너무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좋든 싫든 접대를 하든 안하든 공무원과 접촉해야하죠.

 

그런데, 이제는 아예 접촉조차 거부합니다.

제품의 경우 견본, 사업의 경우는 제안서 등도 수령을 거부합니다.

직무연관성이 있는 경우, 금액과 관련없이 청탁으로 해석하기 때문이죠.

 

 

 

외부 접촉을 원천차단한다면,

기존사업체는 그간의 인지도가 있기 때문에

본인의 제품,사업만으로도 충분한 매출을 올릴수 있습니다.

견본 제작 비용도 줄어들고, 영업사원들도 필요가 없어져 인건비 절감도 가능하겠죠.

그간의 인지도를 통해 친분이 있던 인사들을 음지에서 접촉할 수도 있겠습니다.

 

반면, 신규 업체들은 상당히 난감하게 됩니다.

본인의 제품과 의지가 있어도 공정거래법과 배치되는 상황, 즉 정상적인 상행위도 못하는 상황이니까요.

영업은 해야하는데, 할 루트가 원천 봉쇄됩니다.

만나주지를 않으니까요.

 

인터넷 배너, TV광고 등을 시도하려해도,

기존업체들의 보이지 않는 카르텔로 신규업체가 지불하기 힘든 광고비용을 요구해서,

결국 소규모 사업체들은 홍보도 할수없게 되죠..

 

 

 

일반 대학을 졸업하는 대부분의 문과계열 학생들은

영업직에 지원하게 됩니다. 사회에서 통할 특별한 기술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정말 절벽으로 내몰릴수도 있겠습니다.

 

 

 

더러워진 물을  깨끗하게 만드는것은 당연히 필요한 일입니다.

그간 우리나라의 영업 풍토가 상당히 더러워 정화가 필요했으니까요.

 

하지만 정상적인 영업 활동조차 봉쇄한다면

김영란법은 결국 기득권의 위치를 공고히하는데 활용될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우려가 기우가 되기를 바랍니다..

추천해주신 분들

COMMENTS  (8)
  • 허허허 16. 10. 02 00:08

    + 실제로 현재 정상적인 견본 제공, 제품 소개와 같은 영업활동을 했는데 알고보니 공직자의 배우자....

    같은 확인할 길이 없는 난감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네요.

     

    충분한 흡연시설없이 전면금연을 한 케이스와도 비슷한것 같고

    암튼 영업쪽 취준하시는 분들에게는 면접 단골메뉴로 "김영란법 시대의 영업" 관련 질문이 많이 나오겠네요 ㅎㅎ

  • title: 15-16 디발라kasa 16. 10. 02 01:18
    정상참작되어질 부분은 법 시행과정에서 고쳐질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견본품을 주는 것 자체가 접대, 부정청탁과 관련되었다면 견본품을 제외한 나머지는 끊어버리는게 맞죠.

    그리고 영업사원 입장에서도 술접대 싫어하는 분들 많지만, 사정상 부득이하게 접대하시는분 많은 걸로 압니다. 회사에서도 관행적으로 그런 쪽에 거부감이 없는 분들을 많이 뽑았고요. 그런데 이게 문화적인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는 생각 못하겠네요.

    이렇게 쓰는 제가 아직 사회에 발도 제대로 담그지 않은 풋내기에 불과하지만 아닌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 허허허 16. 10. 02 13:16
    좋은쪽으로 바뀌는법들, 그런 움직임이 되려 기득권의 아성을 공고하는 도구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좋은 세상이 왔으면 좋겠어요
  • title: 00-10 다비드 트레제게con...te 16. 10. 02 02:01

    그렇죠ㅠㅠ

    예전에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가 부탁할 일이 있다며 접대비스무리한 영업을 하려해서 당황스러웠던 기억이 나네요.

    생각해보면 친구가 어린 나이부터 사회에 진출해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고 살고 있는지,

    진짜 살아남기 위해 적응했고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다른 방법을 특별히 모른다는게 느껴져서 슬퍼지더라구요.

    어릴땐 이런 문화들을 그저 더럽다고만 생각했는데 나이가 들면서

    왜 이런 문화로 흐를수 밖에 없었는지 깊숙히 바라볼수록 더럽다는 생각보다 안타깝다는 생각이 크게 다가옵니다ㅠㅠ

  • 허허허 16. 10. 02 13:17
    정말.. 뭔가 전면금연을 시행했는데
    마치 충분한 흡연시설 확보없이 시행한것과 비슷해보이기도..
  • title: 15-16 어웨이찰랑찰랑네드베드 16. 10. 02 18:01
    어떤 법이 시행될때 반사적 이득을 얻는 분들도 있고, 반대로 반사적인 피해를 보는 사람들도 있겠지요.
    그런것들은 제도 시행 후 개선해 나갈 문제라고 봐요.

    김영란법 역시 부작용이 없진 않겠지만 공직, 언론계에 뿌리박힌 부정부패 및 청탁을 금지하기 위함이라는 입법 목적이 너무도 중요한 공익이기에 저는 상당히 긍정적인 입장입니다.

    만약 김영란법이 없었다면 기득권을 넘어서기 위한 수단은 기득권보다 더한 청탁밖에 없었을테니까요.
  • 허허허 16. 10. 02 22:12

    법 취지는 크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 더 유연한 방법을 제시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지요.

     

    그런면에서 님이 쓰신 마지막 줄은 제 생각과 조금은 다릅니다.

    '청탁'은 '수단'과 단순 동치시킬 수 없습니다. 청탁은 수단의 일종일 뿐이지요. 그것도 잘못된 수단이겠지요. 

    기득권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실력으로 보여주면 됩니다. 그 청탁보다 더 강한 청탁만이 기득권을 이길 방법은 아니겠지요.

     

    근데 김영란법 시행 이후, 공직자들은 아예 실력을 보여줄 장을 없애고 있어요.

     

    제가 본문에서 우려하는 바는, 청탁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선한 법이, '경쟁의 장' 자체를 무너뜨리는 '악법'으로

    전용될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선발 시험'에서 청탁이 많이 이루어진다고 아예 선발 시험을 없애버리는 것이 김영란법의 부작용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김영란법은 한마디로 오염된 강을 살리라고 해놓고 재량을 적게 쥐어주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강의 모든 생명체를 죽여버리는 극단적인 방법을 쓰게끔 유도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개선안이 어서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aseqz 16. 10. 02 23:25

    모든 법안이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겠지요. 부정청탁금지법이 이례적으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긴 한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가이드라인이 생기고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가리라 봅니다. 저는 지금까지의 관행이 뿌리부터 썩어있다고 생각해서 이 정도 경색은 필요악이라고 느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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