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물
- 甲 : A아파트 2동 308호 거주자
- 乙 : A아파트 2동 309호 거주자
사건개요
- 오전 2시경 甲은 현관을 나와 308호 앞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 乙이 나와 면식이 없는 甲에게 다른 곳에서 담배를 피울 것을 종용
- A아파트는 복도형으로 5호부터 10호까지 한 복도를 공유.
- 乙은 자신이 담배연기를 매우 싫어하는데 연기가 들어온다고 주장.
- 甲은 창문을 닫을 것을 요구했으나 乙은 자신이 더위를 많이 타서 창문을 계속 열어둬야 한다고 답변.
- 甲은 창문을 열어두는 시간에 비해 흡연시간은 매우 짧다고 항변했으나 乙은 연기가 계속 머물러 있는다고 답변.
- A아파트 2동 복도는 맞은편에 3동이 자리하고 있지만 두 동 사이에 주차장이 있어 공간이 매우 넓음.
- 8호와 9호의 현관문은 약 5m 정도 거리.
- 甲은 오전 1시~3시 경에 동일 장소에서 종종 흡연
- 乙은 평균적으로 오전 3시경에 취침
누구 잘못이 더 클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