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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지붐송- 조회 수 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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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베 前 CEO의 요구는 적격성 심사를 통과했고 변호사들에게 중요한 단계다.

스트라스부르 판사들은 유럽 인권 재판소에 의뢰할 수 있는 안토니오 지라우도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CEDU (유럽 인권 재판소) 는 항소의 약 90%를 "승인 불가"로 간주했지만, 유베 前 CEO의 변호사에게 이것은 중요한 단계다. 칼치오폴리 내에서 그들에게는 "합리적 재판 기간" 에 대한 이의제기를 추가할 수 있는 "거시적 방어권 침해" 가 있었다.
출처 : https://www.tuttosport.com/news/calcio/serie-a/juventus/calciopoli/2021/09/10-85202422/calciopoli_la_corte_europea_accetta_il_ricorso_di_girau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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