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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소송(환불) 관련
- 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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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금 페북 뉴스피드에서 보고 당사 분위기 보려고 왔더니 당사에서는 사과 방한에 대한 이슈가 떴네요,
개인적으로는 사리, [호]가 직접 안오더라도
제대로된 사과만 해준다면 마음은 풀릴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집단 소송건은 조금 다른 문제일것 같습니다.
우선 아래 링크이구요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myanlaw&logNo=221596802484&targetKeyword=&targetRecommendationCode=1
당사 공동 구매 통해서 가신 분들의 경우 일반적인 경우보다 조금 복잡할 듯한데요,
아마도 개별적으로 참여하기는 힘들지 않나라는 생각이고, 당사 의견을 모아 단체로 진행하지 않을까 싶네요
당사 운영진 분들 경기 준비와 진행만으로 충분히 힘드셨는데 또 이런 뒤치닥거리마저 해야하나 라는 생각도 들지만
당사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레니
Lv.2 / 234p
댓글
2 건
단체로 진행한다는게 어떤 의미이신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수임계약은 각 회원들 개인과 로펌간 체결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도 소송전략상 원고들이 유베당사 회원이라는 사실을 굳이 언급하지 않는게 좋을 것 같다는 판단이네요. 저 블로그 내용과 달리 저는 표 구매시 개인-라페스타간 호날두 출전에 대한 묵시적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지고, 그렇다면 허위과장광고나 기망에 의한 손해배상 쪽으로 가야하는데 이 경우 유베당사 회원이면 호날두 출전여부가 티켓 구매 계약 체결 성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니라고 볼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도 소송전략상 원고들이 유베당사 회원이라는 사실을 굳이 언급하지 않는게 좋을 것 같다는 판단이네요. 저 블로그 내용과 달리 저는 표 구매시 개인-라페스타간 호날두 출전에 대한 묵시적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지고, 그렇다면 허위과장광고나 기망에 의한 손해배상 쪽으로 가야하는데 이 경우 유베당사 회원이면 호날두 출전여부가 티켓 구매 계약 체결 성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니라고 볼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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