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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계약 내용이 어땠든 주최측에서는 호날두로 홍보하고 상황 수습 제대로 못했으니 소송 갈 수 있지 않을까요? 다같이 모여서 이기고 싶네요.
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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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변호사는 이어서 "단체소송이라면 주최사를 상대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이나 기망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정도가 고려될 것이다. 하지만 티켓을 판매할 시점에는 호날두의 출전을 분명하게 명시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결과적으로 팀 K리그와 유벤투스와의 경기는 90분간 끝까지 치뤄졌다. 물론 호날두라는 탑스타가 홍보에 자연스럽게 이용되긴 했지만 이를 법적인 기망행위로 보기엔 무리라고 보인다. 따라서 팀 K리그와 유벤투스의 경기를 보기위해 온 관중들이 팀 K리그와 유벤투스의 경기를 다 봤음에도 단지 호날두의 출전을 못 봤다는 이유로 단체소송을 할 수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 물론 주최사가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 호날두 팬인 나도 화가 날 지경인데 오죽하겠나. "라고 덧붙였다.
https://m.sports.naver.com/kfootball/news/read.nhn?oid=409&aid=0000015503
라고 하네요
https://m.sports.naver.com/kfootball/news/read.nhn?oid=409&aid=0000015503
라고 하네요
VR Lef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