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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 식사를 스킵하고 글썼는데 짧게 써질 줄 알았던 글이 너무 길어졌네요.
요즘 프로젝트가 너무 빡세서 글을 탈고할 시간 없이 그냥 쓰다 보니 기승전결도 엉망이고..ㅜㅠ
핵심만 읽고 싶으시면 볼드체로 된 문단만 읽으시면 됩니다.
각종 질의 및 부연설명 태클 모두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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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탄
2탄
환영난무 님 질의에 대한 답변 및 바이아웃 조항에 대해 좀더 깊게 파고들기 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은 PwC 스페인을 통해서 답변받았으며, 좀더 상세한 정보를 아시고 싶으시면 스페인 내 로펌을 통해 직접 컨택하셔서 확인하신 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아구에로 이슈와 같이 바이아웃 조항이 논란의 여지가 생기는 이유는 관련법 자체가 상당히 오래되어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며, 상당히 불분명하고 불명확하게 기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현재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계약과 상관습이 본래 근거조항이 된 법률과 상당한 괴리를 나타내는 일이 비일비재해진거죠.
우선 바이아웃 조항이란 것이 어떻게 축구선수와 구단간의 계약에 자리잡게 되었는가를 보자면,
스페인 노동법에 의하면 모든 근로자는 사용자(회사)와 맺는 근로계약에 본인이 원할시 그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되어 있으며,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계약해지로 인한 상대방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위약금" 조항을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약금은 근로계약상의 "급여"에 연동하여 산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80년대 이전에 스페인의 운동선수들은 노동법의 적용을 fully 적용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었으며, 이로 인해 선수들이 구단에 의해 일방적으로 끌려다니는 일이 비일비재하였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80년대초에 선수들이 집단행동으로 파업을 감행하는 끝에 운동선수들에 대한 노동법이 새로 제정되었으며 그게 저 위의 링크 중 일부인 국왕령인 것이죠.
이리하여 다른 유럽 국가에서는 일부 선수만 계약조항에 바이아웃 금액을 지정하지만, 스페인에서는 "모든" 선수가 바이아웃 조항을 계약서에 삽입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이아웃 조항이라는 것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선수"와 "구단"과의 계약조항이지 "구단"과 "구단"과의 조항이 아니라는 것이죠.
따라서 "선수"가 "구단"에게 위약금을 물고 계약의 해지를 요청하면 "구단"이 놓아주어야 한다는 것이지 "타 구단"이 바이아웃 금액을 제시하면 "구단"이 놓아주어야 한다는 것은 관련법상으로나 계약서상으로나 어디에도 없고, 바이아웃 조항에 대해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럼 바이아웃 금액을 제시했더니 이적을 하는 경우는 뭐냐?
이러한 이적의 경우 모양새는 사려는 구단이 바이아웃 금액을 제시하여 파는 구단이 수락하는(거부하지 않는), 또는 선수가 계약해지를 하면서 이적하는 팀이 그 위약금을 물어주는 모양새가 되지만,
그 거래 자체는 법적으로는 바이아웃 조항과는 무관하게 이뤄지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 뭔말이냐 하면 이번 아구에로 케이스를 대입해서 보자면,
일반적인 이적거래와 마찬가지로 레알이 45M을 제시하여 아뜰레띠꼬가 이를 수락하는 구조인 것이지
레알이 바이아웃 금액을 제시하여 아뜰레띠꼬가 손쓰지도 못하고 아구에로를 빼앗기는 구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후자의 경우가 되려면 제가 위의 1 2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은 구조의 거래가 일어나야 하는데, 이경우 거래금액이 상당히 커져버리는 단점이 생기죠.
그렇기 때문에 바이아웃 조항이란 것이 엄연히 존재해도 파는 구단의 합의가 있어야 하는 이유는 이렇게 해야 가장 값싸게 거래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죠.
사실 적대적인 이적에 바이아웃이 적용되어 이적한 케이스는 주로 2000년대초에 발생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리서치할 시간이 별로 없어서 보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유명한 피구의 이적이나, 아뜰레띠꼬에서 레알로 이적한 쏠라리나 데뽀르띠보에서 바르싸로 이적한 히바우도의 경우가 그렇죠.
이러한 이적들 이후 많은 구단들이 손놓고 선수를 빼앗기는 일을 막기 위한 다양한 법리적인 검토를 하였으며, 기본적으로 법 자체에도 허점이 많고 계약 자체에도 허점이 많은데다 일반적인 상관습은 이미 그러한 법규를 무시하면서 이뤄지고 있어 이 바이아웃 조항에 대한 논쟁은 여전히 이뤄지고 있습니다.
바이아웃 조항에 대한 또다른 법리적 허점으로 제기되는 점이 하나 더 있는데요,
스페인 민법상에는 계약 당사자 쌍방간에 합의가 이뤄졌는지의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 당사자 중 "강자"는 "약자"에게 불균형한 (unbalanced) 조항의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 라고 합니다.
그럼 바이아웃 조항이 어떤 면에서 불균형한 조항이냐?
만일 아구에로 연봉이 6.5M으로 4년 계약, 바이아웃 45M으로 체결했는데, 아뜰레띠꼬가 2년 후에 방출해 버릴 경우 위약금 13M (2년간의 잔여 연봉)을 주면 되나, 아구에로는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를 하려면 45M을 아뜰레띠꼬에게 지급해야 한다면, 이는 불공정한 조항이라고 해석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뭐 그런 얘기죠.
추천해주신 분들
그래서 바이아웃 조항이라는 것은 팬들에 대해 구단 경영진의 일종의 방어논리용으로도 많이 사용됩니다. "우리는 A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바이아웃 금액을 질렀네. 이건 어쩔 수 없자나" 사실 바이아웃 조항도 태클을 걸 수 있는 여지가 많음에도 말이죠.
또한 요즘의 바이아웃 조항들이 이미 법과 상당히 괴리되었다는 부분은 바이아웃 금액이 "급여"에 연동되어 산출되어야 한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부스께츠의 바이아웃이 억단위이지만 부스께츠의 급여랑은 전혀 매치가 되지 않죠. 인구에 회자되는 주요 바이아웃 금액들도 다 마찬가지라는 점에서 바이아웃과 관련된 법은 이미 아무도 제대로 안 지키고 있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원래 바이아웃이라는 조항은 구단의 동의 없이도 이적할 수 있는거 아닙니까? 구단과 선수간의 계약이던 그런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선수가 구단과 계약 내용을 이 금액 이상의 오퍼가 오면 너네는 나에 대한 이적거부권이 없다. 라고 계약해버리면 되니까요. 스페인만 바이아웃이 다르게 적용되는건가요? 이번에 지동원도 선더랜드가 바이아웃 금액 불러서 아무 행동도 못하고 그냥 지동원 보낸거잖아요? 말씀하신 피구도 그냥 레알이 바이아웃금액 지불하고 이적해온거잖아요? 바르사가 거부했다는 소리는 못들어본것 같은데요? 그래서 메시도 바이아웃금액 허벌나게 높은거 아닌가요? 구단은 무조건 응해야하니까. 아 물론 선수가 거부하면 이적 못하지만요.
대충 A구단의 a선수를 B구단에서 바이아웃 금액으로 사는건.. 관례상 A구단이 바이아웃이면 이적 시켜주겠다는 약속이었기 때문에 그정도 금액에 동의해서 이적시켜주는거고,
A구단에서 B구단엔 절대 보내기 싫다 하면 바이아웃 금액이나 그 이상으로 이적요청을 해도 거부할 수 있다는거죠. A와 a사이의 계약이기 때문에..
따라서 a가 A에 바이아웃을 지불하고 계약해지를 해야 하는데 그럴경우 B구단이 a선수에게 바이아웃 금액을 입금 할 때 굉장히 많은 세금이 붙어서, 실제로 바이아웃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필요하다는 거구요.
그리고 선수 계약때 선수는 바이아웃 높은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fm에서 그러더군요;; 구단이 선수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방출시 내는 위약금은 바이아웃과 상관 없고 남은기간 연봉을 한번에 주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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