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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까짓공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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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은 이렇습니다
2012년부터 일해온 곳이 있는데
2018년 2월에 이러저러한 사정으로
다른 쪽으로 이름만 옮기고 계속 일하자
라며 퇴직서에 싸인을 했습니다
실제로도 그 곳에서 계속 일 했고
이직을 원하는 시점에 이르럿고
사인했던 걸 확인해보니
2018년 1월 1일 퇴사이고,
퇴직금을 안받는다고 쓰여있었답니다
아직도 일하고는 있다는데
-------
제가 아는 상식으로
퇴직전에 저런 항목은 무효인데
실제로 퇴사한건 아니었으니 무효가 된 것 아니냐?
라고 이야기는 해주었는데 사실 그냥 일반인일 뿐이라서
잘 아시는 분이 혹시계시나 해서 써봅니다
2012년부터 일해온 곳이 있는데
2018년 2월에 이러저러한 사정으로
다른 쪽으로 이름만 옮기고 계속 일하자
라며 퇴직서에 싸인을 했습니다
실제로도 그 곳에서 계속 일 했고
이직을 원하는 시점에 이르럿고
사인했던 걸 확인해보니
2018년 1월 1일 퇴사이고,
퇴직금을 안받는다고 쓰여있었답니다
아직도 일하고는 있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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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아는 상식으로
퇴직전에 저런 항목은 무효인데
실제로 퇴사한건 아니었으니 무효가 된 것 아니냐?
라고 이야기는 해주었는데 사실 그냥 일반인일 뿐이라서
잘 아시는 분이 혹시계시나 해서 써봅니다
그까짓공놀이
Lv.33 / 17,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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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회사가 일정기간을 계속 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그 계속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하는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띤 금액으로 구체적인 퇴직금 청구권은 계속 근로가 끝나는 퇴직이라는 사실을 요건으로 하여 발생합니다.
따라서 퇴직 후 비로소 발생하는 퇴직금 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거나 사전에 받지 않는다는 내용의 부제소특약을 하는 것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
특히 말해주신 사실관계에서는 사실상의 근로계약은 유지한채 형식적으로만 퇴사한 것으로, 그 동안의 급여 내역등 근로 계약을 유지했다는 점만 입증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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